주휴수당은 몇일을 일해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수를 따지는건지 아님 일주일에

몇시간까지 시간을 까지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5일 근무하면 무조건 나온다거나..

하루8시간씩 4일 근무하면 나온다거나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주휴수당은 일을 일일 8시간근무 5일을 하셔야 주유수당이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x 1/5

      예시:

      주 40시간 근무: 40시간 x 1/5 = 8시간

      주 35시간 근무: 35시간 x 1/5 =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