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x 1/5
예시:
주 40시간 근무: 40시간 x 1/5 = 8시간
주 35시간 근무: 35시간 x 1/5 =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