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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야생마 117
달리는 야생마 11724.02.21

주휴수당은 몇일을 일해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수를 따지는건지 아님 일주일에

몇시간까지 시간을 까지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5일 근무하면 무조건 나온다거나..

하루8시간씩 4일 근무하면 나온다거나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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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주휴수당은 일을 일일 8시간근무 5일을 하셔야 주유수당이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x 1/5

    예시:

    주 40시간 근무: 40시간 x 1/5 = 8시간

    주 35시간 근무: 35시간 x 1/5 =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