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사회공헌사업 일자리 신청시 가점을 준다는데 이것은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지난해 정년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사회공헌사업 일자리 신청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직장인도 정년 퇴직해도 바로 연금을 못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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