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정년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사회공헌사업 일자리 신청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직장인도 정년 퇴직해도 바로 연금을 못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자비로운저어새232입니다.
그런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해 보이네요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 중에 하나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