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급제동으로 타인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