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에서 비품과 소모품 항목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중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이 애매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걸려있는 가격이 1만원 안밖인 물건들인 거울, 마크보드, 미니선풍기, 미니난로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듦니다.
혹이 금액이 얼마 이상의 물품은 비품, 얼마 이하인 물품은 소모품... 이런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비품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되어 매녀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모품비의 경우 비용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1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비품은 올해 20만원 내년 20만원 (5년 정도 나누어 비용처리) 처리하시면 되지만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올해 100만원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비품으로 잡았다면 비용이 생기고, 소모품비로 잡았을 경우 가격대로 처리가 됩니다.
차이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중요성과 규모 등 고려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의 차이가 생기고, 법인세 부담도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얼마미만을 비품으로 잡아라 하는 금액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을 것 입니다.
비품은 그 품질이 잘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하며 보통 법인세법상 즉시상각특례 규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자산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단기사용자산으로 컴퓨터나 휴대폰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즉시상각으로 비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산정합니다.
1만원 안팎이라면 대부분 소모품비로 당기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비품은 금액적으로 중요하거나 혹은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기 비용(소모품비 등)이 아니라 자산(비품 등)으로 처리 한 뒤,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화 합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1년 미만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당기비용(소모품비 등)처리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소모품 성격의 지출은 당기 비용처리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예시 물품 등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은 통념상 100만원 기준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실무처리상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입니다. 펜, 종이, 기타 필기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함이 적당하고, 냉장고, 복사기와 같이 감가상각이 필요한 것들은 비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