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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2.10

간이과세자 혜택 및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간이 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이며,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부가세, 종소세 맞나요?

1.제가 찾아본 내용은 매출이 낮기때문에 부가세 납부는 면제가 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신고는 부가세가 0원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건가요?

2.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안해도 신고해야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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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쇼핑몰 세금 절세비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개인사업자 포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3. 아닙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자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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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현재 연매출 3천만원(4800만원 변경예정)이 안되어야만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며, 이외에는 과세는 되는 것이지만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부담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외에 혜택측면은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개업한 경우라면 창업관련 감면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3.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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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찾아본 내용은 매출이 낮기때문에 부가세 납부는 면제가 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신고는 부가세가 0원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건가요?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1~1.25입니다.(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1개월 연장됨.) 올해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나 애초에 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를 이유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은 만큼 가격경쟁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을 직접 0원이라고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면서 매출, 매입 등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2.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직접적으로 받는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매업일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므로 '매출-매입'의 약 1%만을 부가세로 부담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부담할 부가세는 거의 없습니다.

    3.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안해도 신고해야하는 건 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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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1.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는 실질에 따라 모든 매출/매입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3.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 경우, 급여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없어 급여를 주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5년동안 소득세를 100% 혹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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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업종 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매출세액도 징수불가능하시나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실적이라면 무실적으로 모든 금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그 계산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외의 세법 상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3. 원천세는 직원 혹은 프리랜서 등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시면서 원천징수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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