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월세로 장사를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어떻게 맞는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코로나때문에 6개월까지는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나가라는 말은 못한다고
소문인지 얼핏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강제로 나가게될때 제가 중계수수료랑 이런부분
전부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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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9월부터 21. 3월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례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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