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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22.03.15

상가에서 월세로 장사를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어떻게 맞는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코로나때문에 6개월까지는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나가라는 말은 못한다고

소문인지 얼핏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강제로 나가게될때 제가 중계수수료랑 이런부분

전부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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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9월부터 21. 3월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례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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