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년까지...?
상가를 임대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6년되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 등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20%
올려달라고 하네요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네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는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갱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건물임대차는 10년간 보호되며, 임대료 증액은 5%의 상한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20%인상 주장의 부당성을 말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해당 금액의 초과 분에 대한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