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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22.03.14

코로나때문에 장사가안되서 월세가밀렸는데 어떻하죠?

잘은 모르겠는데 코로나때문에 6개월까지는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나가라는 말은 못한다고

소문인지 얼핏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강제로 나가게될때 제가 중계수수료랑 이런부분

전부부담해야하는건가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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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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