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
22.03.14

코로나때문에 장사가안되서 월세가밀렸는데 어떻하죠?

잘은 모르겠는데 코로나때문에 6개월까지는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나가라는 말은 못한다고

소문인지 얼핏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강제로 나가게될때 제가 중계수수료랑 이런부분

전부부담해야하는건가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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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2.03.1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