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차 사고후 수리는 상대 보험사하고 합의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 사고후 수리는 상대 보험사하고 합의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먼저 수리하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차주가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사고후 수리는 상대 보험사하고 합의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먼저 수리하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차주가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리공업사를 통지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먼저 수리를 하고 청구시에는 1. 과실에 대한 분쟁, 2. 수리부분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리한 부분에 대해 과잉 수리인지, 해당사고로 인한 수리가 맞는지 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수리는 접수번호로 공장에 입고하시면 먼저수리하셔도됩니다.

    과실미협의인 경우에는 향후에 과실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다만, 자차가 없는경우에는 내돈으로 먼저 수리하고 향후에 청구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간혹 수리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번사고로 파손이 되었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