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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남생이285
우람한남생이28523.11.09

보험설계사 신분 총무직 퇴직금 수령 할수있을까요?

설계사 신분으로 위촉후 행정 총무업무로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영업수당 없이 고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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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이지만 총무업무를 하고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주15시간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근직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반 사무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