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 양도 시 먼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 양도세 10%할증됩니다.
먼저 기간요건을 만족 해야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사업용
① 보유일수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목적에 이용한 토지
②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
③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농지 근처에 재촌 자경 했어야 하며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15년보유 시 30%)가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추가로 8년 자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