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일잔나대지토지매입시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가 아니라 일반 건축허가가 난 나대지 기준입니다. 농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도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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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간보유 시 최대 30%(15년이상보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농지의 경우도 동일하지만 8년이상 재촌자경한경우 조특법에 따라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중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일 때 입니다.
일반 나대지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장기보유한다고 해서 양도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미만 보유한 토지는 55%,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토지는 44%, 2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위의 단기보유세율 vs 일반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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