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도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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