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익분배권 상실된 대표이사 미지급급여 상계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동대표로 법인 운영중에 분쟁으로 인하여
한 대표가 이익분배권 상실로
사실상 파면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공동대표 모두 일정 매출 나기 전까지
무급여이며
다만, 최소 금액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최소 급여 설정 37만원으로 등록하여
미지급급여로 회기에 표기되고 있었는데요.
위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시, 이익분배권 상실한 대표이사의 미지급급여 상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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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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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생된 회계처리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도가 다를 경우 미지급금을 반제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