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에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영업이 필요해 들인 사람을 아무 지분 주식 없는 공동대표로 올려 업무를 계속 보던 도중
이 공동대표자가 회사에 미수금 1.2억 대표자 가지급금 1.7억(회사 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이동 시킨 후 영수증 미첨부+사용내역 미첨부) 라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전 지역에서 받은 대출의 보증서 연장건으로 공동대표자 서명이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며 회사 자금도 계속 개인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동대표 해임 및 미수금,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금 등을 개인 통장으로 임의로 입금 시킨 행위는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대표의 해임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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