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기구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에 따른 보증서를 사업주체에 반환하게 되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증금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자를 수리합니다.
보증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하자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경우, 보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