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분양 받아 들어간 후, 시공사가 하자보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자보증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회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