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분양 받아 들어간 후, 시공사가 하자보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자보증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