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시공사가 하자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분양 받아 들어간 후, 시공사가 하자보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자보증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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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회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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