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양도소득세 계산부탁드립니다
의정부에 아파트한채보유중에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했다 9개월만에 매도했습니다
매도차익은 3천이고 매수시중개비는 180정도 매도시중개비는 200정도 냈는데
기존아파트는 남편명의이고 조합원입주권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 양도소득세계산과 신고마감일이 언제일까요
정확히알고싶어서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건축비 납입액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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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의 50%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를 반영하면 각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816만 2천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