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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07.28

음서제도로 등용은 어디까지 가능했나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않아도 벼슬을 할 수 있었덧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음서의 혜택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했고 최대 몇 명이 혜택 받을 수 있었나요? 음서로 등용되었을 때는 출세의 한계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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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 5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무시험으로 관리가 되게끔 한 제도입니다. 부모의 음덕을 통해 자제가 덕을 보는 제도로, 공음전 제도와 함께 고려 사회를 귀족 사회로 인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는 2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무시험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음서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대인 조선만큼 필수 관직을 무조건 못 거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음서로 관리가 된 자에게는 관직 임명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 특성상 학문과 관련된 관직은 과거 출신만 임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 시험 감독인 지공거가 고려 사회에서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인맥의 핵심이라 음서 출신 관리가 딱히 돋보이는 능력이 없었다면 요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과거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공거는 당시의 과거 제도 특성상 시험의 당락을 좌우했기 때문에 학벌을 만들었을 정도로 중요한 요직이다.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고려 기록상 처음 과거 제도를 도입할 때의 지공거는 중국에서 과거를 보고 온 사람이 맡았고, 그 뒤의 지공거 임명자는 전원 과거 급제자였다고 합니다.

    고려때는 5품 이상부터 남성 가족등이 참여할 수 있게 넓게 포괄했지만 조선은 일단 2품 이상의 관료 또는 실직 3품 관료의 아들, 조카, 손자, 사위, 동생 중 1명에 한하여 음서를 누릴 수 있었으며, 과거에서 급제한 인재들을 우대하기 위해 승진할 수 있는 상한 품계를 두었고, 관품도 대거 낮춰서 음서로 받을 수 있는 관직은 별 실권도 없는 자리나 명예직을 내줄 정도로 차별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 음서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종실과 공신의 자손이며, 거기에 5품 이상인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이 음서 혜택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중견 관리만 되면 그 자손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조선 시기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때 5품 이상부터 남성 가족등이 참여할수 있게 넓게 포괄했지만 조선은 2품 이상의 관료 또는 실직 3품 관료의 아들, 조카, 손자, 사위 , 동생 중 1명에 한했고, 과거에서 급제한 인재들을 대우하기 위해 승진할수있는 상한 품계를 두었고 관품도 대거 낮춰 음서로 받을 수 있는 관직은 별 실권도 없는 자리, 명예직 정도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음서 자격이 있다해도 문음취재라는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했으며, 음서로 임용된 경우 제도적으로 청요직에 나갈수 없었는데 조선시대 청요직을 거치지 못하면 정승, 판서 같은 고위 관료로 승진할수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라 때부터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손을 서용하던 사례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고려 성종 때이며, 이는 고려 일대에 걸쳐 시행되고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려의 음서제는 왕족의 후예와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 고관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 앞의 두 경우는 특별한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음서의 범위도 내·외원손(內外遠孫)에까지 미쳐 매우 넓었다. 이에 비해 보통 문음(門蔭)·음자(蔭資)·음자(蔭子)·음보(蔭補) 등으로도 표현된 5품 이상(충선왕 복위년부터는 4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음서는 3품 이상 관인 경우에는 자손뿐 아니라 수양자·사위·조카·아우에까지 혜택이 미쳤지만 그 이하 관은 자·손에 한정되었다.


    음직은 매년 정기적으로 당해 년에 「1인 1자(子)」의 원칙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전체 음서출신자 수가 과거급제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음서출신자들은 가세 여하에 따라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벼슬을 시작했는데, 대략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임하는 등 조기 진출했으며 한직제(閑職制)와 같은 제약은 물론 없었다. 이러한 음서출신자의 대부분이 5품 이상 직에 오르고 있으며 대략 50~60%는 재상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음서를 통해 관직을 전수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