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부자행
부자행

토지부동산 개별 등기 문의드립니다 .

솔직히 전망을 보기에는 오랜시간 걸릴거는 같은데

공유지 지분토지이지만

개별등기로 행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어쨌든 판매를 할경우에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공유자들과 동의후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지분만큼만 판매를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등기라

여러명 묶여있어도 매매에 큰문제는 없다고 해서 오래전 들어간 토지인데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개별등기라해도 판매가 어렵다고 하는부분때문에 걱정입니다

당장 처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처분해야할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유자와 협의한다는게 말처럼 쉽지않고 시간과 돈도까먹는일이라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 지분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과 무관하게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한 후에 그 분할한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신 후 매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공유지분을 등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매하고 그 공유지분 만큼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