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때문에 금융감독원갑니다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5년정도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찾을려고합니다 가서 무엇을하면될까요 가서 어떤걸물어봐야할지잘몰르겠습니다 한번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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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관련 사망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읍사무소, 시순
군구청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및 채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상속원스톱서비스 사이트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시고, 해당되는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