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했는데 9월달에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했는데 내년 1월달에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에 8월달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제품이 잘못되어 파기를 해야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했는데 내년 1월달에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에 8월달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제품이 잘못되어 파기를 해야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