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9월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8월에 돈 줬으니 8월로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발행시 적절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된것을 확인하여
날짜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입금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8월에 발행하나 9월에 발행하나 매입처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매입처도 8월에 발급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는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질문자님은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체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