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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5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여부

세금계산서를 9월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8월에 돈 줬으니 8월로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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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발행시 적절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된것을 확인하여

    날짜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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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입금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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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8월에 발행하나 9월에 발행하나 매입처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매입처도 8월에 발급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는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질문자님은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체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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