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무실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전, 개설을 하였는데,
예전 사무실과 관련하여 지급할 부동산 수수료를 예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남는 차액만 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를 반드시 내야지만 잔금을 줄수 있다고하면서...ㅠ
이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계산서도 부동산 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주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못하고 중도퇴실한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가 맞다면 실무적으론 기존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