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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도움이필요해
짜릿한도움이필요해

부동산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하여

예전 사무실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전, 개설을 하였는데,

예전 사무실과 관련하여 지급할 부동산 수수료를 예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남는 차액만 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를 반드시 내야지만 잔금을 줄수 있다고하면서...ㅠ

이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계산서도 부동산 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주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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