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짜릿한도움이필요해
짜릿한도움이필요해
23.08.04

부동산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하여

예전 사무실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전, 개설을 하였는데,

예전 사무실과 관련하여 지급할 부동산 수수료를 예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남는 차액만 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를 반드시 내야지만 잔금을 줄수 있다고하면서...ㅠ

이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계산서도 부동산 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주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