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하여
예전 사무실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전, 개설을 하였는데,
예전 사무실과 관련하여 지급할 부동산 수수료를 예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남는 차액만 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를 반드시 내야지만 잔금을 줄수 있다고하면서...ㅠ
이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계산서도 부동산 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주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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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못하고 중도퇴실한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가 맞다면 실무적으론 기존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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