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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05
총명한쭈꾸미10523.08.04

부동산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하여

예전 사무실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전, 개설을 하였는데,

예전 사무실과 관련하여 지급할 부동산 수수료를 예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남는 차액만 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를 반드시 내야지만 잔금을 줄수 있다고하면서...ㅠ

이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계산서도 부동산 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주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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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못하고 중도퇴실한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가 맞다면 실무적으론 기존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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