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했다면 사실 일방의 변심등으로 계약해지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잔금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라든가 잔금 기일 이후로 밀린 월세도 계속해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계약을 봐야겠지만 시설을 포괄 임차 하신거라면 나중에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정도로 계약을 해지 해준다면 오히려 나을수도 있습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일처리가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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