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면 모르지만, 중도금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이행하셔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이행되면 임대인이 적법절차로 계약은 해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