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계약 중도금납부후 중도파기시 돌려받을수있나요?
사무실을 계약금 주고 계약서 작성후 중도금까지 치뤘습니다.근데 계획이틀어져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계약파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건물주는 인테리어에 집기까지 떠안고 계약했기때문에 원상회복을 원합니다.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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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면 모르지만, 중도금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이행하셔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이행되면 임대인이 적법절차로 계약은 해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했다면 사실 일방의 변심등으로 계약해지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잔금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라든가 잔금 기일 이후로 밀린 월세도 계속해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계약을 봐야겠지만 시설을 포괄 임차 하신거라면 나중에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정도로 계약을 해지 해준다면 오히려 나을수도 있습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일처리가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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