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과 약손명가 환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손명가라는 경락 마사지 업체에 20회권을 300만원을 주고 등록을 했는데요,
현재 7회를 받았고 환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등록시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시 1회당 가격을 20만원으로 차감해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7회를 받았으니 300만원에서 140만원을 차감한 160만원만 환불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 보호법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것인가요?
저는 7회를 받았으니 회당 15만원 (300만원 / 20회)씩 해서 105만원을 차감한 19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을줄 알았거든요,
등록할때 계약서에 환불 관련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구요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을 한 이상에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중도 해지 약정금을 차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거나 약관에 고지가 된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그 실익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등록할때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회당 가격을 20만원으로 정한 것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