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시 계정과목설정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시 계정과목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앞전에 담당자였던 분께서 직원이 퇴사를 했고 상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만,
처리가 안되어서 회사측에서는 일년정도를 납부를 하셨어요
그전에도 해당 차액들은 복리후생비로 넣었구요
위에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올해 3월에 처리가 되어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부분은 그대로 비용처리하여 마감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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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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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비용처리한 것이 있다면 비용에서 차감하시면 되며, 비용계정이 없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