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회사를 퇴직할때 국민연금 미납으로 회사와 분쟁이 생겼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는게 회사에서 따로 저만 낼 수가 없어서 개인인 제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한해년도 밀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생겨서 환급금이 생겨야 하는데 이거 회사측에게 돌려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공단에 확인을 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여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반환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