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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고니149
슬기로운고니149
23.02.07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서 개별납부했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생겼는데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회사를 퇴직할때 국민연금 미납으로 회사와 분쟁이 생겼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는게 회사에서 따로 저만 낼 수가 없어서 개인인 제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한해년도 밀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생겨서 환급금이 생겨야 하는데 이거 회사측에게 돌려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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