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서 개별납부했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생겼는데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회사를 퇴직할때 국민연금 미납으로 회사와 분쟁이 생겼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는게 회사에서 따로 저만 낼 수가 없어서 개인인 제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한해년도 밀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생겨서 환급금이 생겨야 하는데 이거 회사측에게 돌려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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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공단에 확인을 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여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반환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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