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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발구지236
성실한발구지23621.05.23

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공개되지않은 장소의 시설 방호용cctv로

경비근무자를 감시하며

실시간 근무자 지적 및 녹화된 영상으로 근무자에게

징계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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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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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 행위의 감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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