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공개되지않은 장소의 시설 방호용cctv로
경비근무자를 감시하며
실시간 근무자 지적 및 녹화된 영상으로 근무자에게
징계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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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 행위의 감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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