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 행위의 감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