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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스컹크208
고요한스컹크20823.03.15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폐차 관련 문의

아버님께서 쓰시던 오토바이 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사용을 2년 정도를 쓰지 못하고 계신데 보험료만 꼬바꼬박 내고 있습니다.

폐차를 교려 중인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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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오토바이 폐차는 자동차 폐차와는 달리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자동차처럼 전문 폐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폐지 신고 이후 고물상에 가서 고철값으로 팔거나, 전문 바이크 매입 센터를 통해 재생 가능한 부품은 살려서 고철 값 보다 더 세분화해서 올려 받는 방법 2가지를 기억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