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쓰시던 오토바이 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사용을 2년 정도를 쓰지 못하고 계신데 보험료만 꼬바꼬박 내고 있습니다.
폐차를 교려 중인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오토바이 폐차는 자동차 폐차와는 달리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자동차처럼 전문 폐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폐지 신고 이후 고물상에 가서 고철값으로 팔거나, 전문 바이크 매입 센터를 통해 재생 가능한 부품은 살려서 고철 값 보다 더 세분화해서 올려 받는 방법 2가지를 기억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