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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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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끌고가다며 생긴 사고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아랫집 아저씨가 출퇴근하며 통로에 오토바이를 두고 쓰시는데 방향을 돌리면서 제차를 긁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상태가 아니라 끌고가는 상태에서의 사고인데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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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합니다.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되었다면 보토바이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륜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이거나 오토바이주의 개인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이륜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꼭 운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끌고가다 사고 난 경우여서,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대물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상태가 아니라 끌고가는 상태에서의 사고인데 보험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시면 됩니다(혹은 가배책)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운행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이기에 보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보험가입이되어잇다면 보험처리로받으실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끌고가다며 생긴 사고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가지고 계신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가더라도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이며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있기에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으로

    청구해서 대물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