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아저씨가 출퇴근하며 통로에 오토바이를 두고 쓰시는데 방향을 돌리면서 제차를 긁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상태가 아니라 끌고가는 상태에서의 사고인데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합니다.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되었다면 보토바이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륜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이거나 오토바이주의 개인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이륜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꼭 운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끌고가다 사고 난 경우여서,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대물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상태가 아니라 끌고가는 상태에서의 사고인데 보험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시면 됩니다(혹은 가배책)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운행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이기에 보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보험가입이되어잇다면 보험처리로받으실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끌고가다며 생긴 사고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가지고 계신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가더라도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이며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있기에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으로
청구해서 대물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