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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2
사려깊은나방18221.12.02

주차된 오토바이파손후 미안하다고만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구매한지 1년된 360만원가량의 수입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데 사무실앞에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박아서 넘어트렸는데 번호판이랑 브라켓이 휘고 백미러랑 레바도 휘고 옆 발판이 깨졌습니다. 알아보니 발판 부품값만 60만원이고 공임은 별도라는데 이 할아버지는 조금깨진것가지고 왜그러냐고 자기는 암보험밖에 없고 돈도 없다고 재수없었다고 생각하라고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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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의지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배상자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승소 이후에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살펴보신 후 소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으로 쉽게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소가액이 3000만원 미만 사건이므로 소액심판으로 별다른 다툼이 없는한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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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보험도 없고 내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 이지만 자차도 없다면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은 수리 후에 수리비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잘 보관해 놓고 할아버지와 합의가 안 되면 자제분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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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등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수리비 등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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