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보험도 없고 내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 이지만 자차도 없다면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은 수리 후에 수리비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잘 보관해 놓고 할아버지와 합의가 안 되면 자제분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