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파손후 미안하다고만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구매한지 1년된 360만원가량의 수입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데 사무실앞에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박아서 넘어트렸는데 번호판이랑 브라켓이 휘고 백미러랑 레바도 휘고 옆 발판이 깨졌습니다. 알아보니 발판 부품값만 60만원이고 공임은 별도라는데 이 할아버지는 조금깨진것가지고 왜그러냐고 자기는 암보험밖에 없고 돈도 없다고 재수없었다고 생각하라고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의지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배상자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승소 이후에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살펴보신 후 소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으로 쉽게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소가액이 3000만원 미만 사건이므로 소액심판으로 별다른 다툼이 없는한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보험도 없고 내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 이지만 자차도 없다면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은 수리 후에 수리비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잘 보관해 놓고 할아버지와 합의가 안 되면 자제분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등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수리비 등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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