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① 근무시간 외 대표로부터 업무 관련 개인 연락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업무시간 외 받은 카톡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장 질환 등, 내과 상담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② 계약한 부서의 직무 외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경력 단절 및 업무 과중의 이유로 부서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시거나, 직원을 뽑아달라고 3번 이상 요청했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직원이 안 구해지니, 너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 계약서에는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외 "대표 보조 업무" 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 업무가 제 주업무가 되어있고, 보조 업무가 많아 제 직무의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③ CCTV 로 모든 걸 감시합니다. 2인 당 1홈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방범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음)
2. 근로법 위반
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카톡 대화 기록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쉬는 날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상사의 메세지 등)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② 직원이 6명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