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표와의 대화나 욕설 등에
대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