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이들어 질문 남깁니다...
대표자가 개인 방(문으로 막혀 있지만 바로 업무공간이 붙어있음) 저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으며,
너 하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진행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라는 말을 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진 퇴사 종용으로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속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설과 고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종용'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표와의 대화나 욕설 등에
대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들어봐야 알지만,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증 녹취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퇴사종용 또한 괴롭힘 분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모욕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자진퇴사 종용으로 단정짓기는 모호한 점이 있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명시된 폭언이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언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거짓말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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