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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하운드94
조신한하운드94
23.06.18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관련문의

2019년 11월경 입사 후 2020년 12월에 출산휴가 개시

이후 3월에 육아휴직 시작 하였습니다 육휴 중 둘째 임신으로 바로 연달아서 둘째 육휴+출산휴가 시작하였고 2023년 6월에 육휴 종료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한다니깐 휴직 연장할수 있는데 퇴사한다고 확인서 못써준다 해가지고 무급휴직 1년 연장 한 상황이구요 2020년 12월에 휴가 시작하면서 배우자 사는곳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예요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질문1) 육휴 기간인 21년 22년 퇴직금과 연차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3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무급휴직이 지나서 23년 11월이 되면은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 예) 24년 1월 퇴사했을시)

질문2)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24년6월) 회사에서 휴직 연장 안해줘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퇴직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전인가요??

질문4) 주15시간이하 월150만원 이하는 무급휴직중 소득이 발생해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자세한 규정 같은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휴직 끝나도 회사에 복귀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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