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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아나콘다293
지혜로운아나콘다29322.02.11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 했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일지 궁금해 문의드려봅니다...

회사에 2015.3월에 입사해서

첫째아이 임신으로 2019.6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2020. 6월 복직예정이었으나 둘째임신으로 인해 둘째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했고 2021.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부천이고 회사는 여의도, 출근시각은 7시까지라 (자차운전으로 1시간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할수없는 시간이고

남편도 7시30분 안에는 집에서 나가야 하기때문에

아이들의 등원시간이 맞지않아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 회사에서 복직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을때

양가 조부모님들도 현재 일을 하시는지라 아이보육은 저밖에 할수없는 상황이라는걸 알렸고

혹시 2022년 2월까지 무급휴직을 주실수없냐 물어봤는데제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그때까지 공석으로 둘수없고 인력이 잘 뽑히지않아 그건 힘들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업무는 홍보디자인으로 회사 내 1인업무) 2022.3월부터 근무를 이야기한 이유는 친정어머니께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시고 육아도움을 주실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서류상 기재하는 부분에

7.(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적이 있었는지 여부-있을 경우 요청기간 및 방법. 이 란에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자분과 전화통화로 휴직요청을 했고 담당자는 업무실정상 가능하지 않을거라고 답변받았는데

이렇게 무급휴직요청을 유선상으로 한건 실효성이 없는걸까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나는 복직의 의지가 있었으나 회사사정, 현재 상황이 여의치않았다는걸 어필하는 부분이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이부분이 없다로 체크된다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본사전화연락'이라고해서 요청했다고 볼수있는걸까요? 회사에서는 기안으로 문서가 남은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요청할때 보낼자료가 없기에 있다라고 기재해줄수없다고 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 저는 3월부터 구직도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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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녹음이 있다면, 녹취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서 어필했다는 것을 증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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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 등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20.3.31.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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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자녀 1인당 1년의 육아휴직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또한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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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되지만 육아로 인해 휴직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확인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라면 휴직을 요청한 후

    회사에서 거절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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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회사 담당자에게 무급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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