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2018년생)의 육아휴직을 2019년도에 1개월 최초신청하였고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2023년 현재 배우자의 수술이 갑자기 결정되어 14일이후부터(8월1일자)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요청하니, 사측에서 첫 육아휴직 연장사용의 건을 1회 분할사용으로 해석하여 이번 신청건까지 총 2회 분할사용하는것이 되며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없다고 하는데 공백이없는 육아휴직연장사용이 분할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육아휴직을 연장한 것만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번만 가능하며, 또한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