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렴한가재234
청렴한가재234
23.07.17

육아휴직 분할사용 관련 문의드려요?

자녀 1명(2018년생)의 육아휴직을 2019년도에 1개월 최초신청하였고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2023년 현재 배우자의 수술이 갑자기 결정되어 14일이후부터(8월1일자)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요청하니, 사측에서 첫 육아휴직 연장사용의 건을 1회 분할사용으로 해석하여 이번 신청건까지 총 2회 분할사용하는것이 되며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없다고 하는데 공백이없는 육아휴직연장사용이 분할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