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관련 문의드려요?
자녀 1명(2018년생)의 육아휴직을 2019년도에 1개월 최초신청하였고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2023년 현재 배우자의 수술이 갑자기 결정되어 14일이후부터(8월1일자)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요청하니, 사측에서 첫 육아휴직 연장사용의 건을 1회 분할사용으로 해석하여 이번 신청건까지 총 2회 분할사용하는것이 되며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없다고 하는데 공백이없는 육아휴직연장사용이 분할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한 것은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1회 분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사용했으므로 분할 사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연장사용은 1회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4) 과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연장과 분할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육아휴직을 연장한 것만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번만 가능하며, 또한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할 사용이란 말 그대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고 연장은 분할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