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주짜리 진단서의 경우에 상처가 경우하여 상해보다는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폭행이든, 상해든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이상, 민사 손해배삽청구는 가능합니다.
3. 상대가 초범이 아니라면, 전과의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