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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폭행 상해 둘중 뭔가요?

술취한 분한테 일방적으로 얼굴을 맞아서 전치 2주가 나와 상해 진단서를 다 제출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합의금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며 합의 안하겠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하는데

1.이런 경우엔 저는 단순폭행인가요 상해로 들어가는건가요?


2.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3.만약 상대가 초범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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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주는 단순폭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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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주짜리 진단서의 경우에 상처가 경우하여 상해보다는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폭행이든, 상해든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이상, 민사 손해배삽청구는 가능합니다.

    3. 상대가 초범이 아니라면, 전과의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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