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상해 초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술집에서 먼저 얼굴을 한대 맞고 말싸움이 있다가 제가 그자리를 나오고 밖에서 또 시비가 걸려 몸싸움이있었는데 저는 상대어깨를 밀쳤는데 상대가 뒤로넘어져 응급실에 간 상황입니다.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때면 저도 떼갈 생각이고 현재 합의보려고 노력중이지만 상대가 연락을 안보는 상황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여자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일은 없겠죠?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수위에 처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상황리아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쌍방폭행사안에서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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