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계약위반으로써 심할 경우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이와 같은 해약, 위약금 사항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입주예정기간내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위처럼 하지는 않고 유예기간등을 주어 잔금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연이자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역시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은 중도금대출원금+ 이자+ 나머지 잔금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