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중도금대출은 60%로 무이자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는 유이자로 변경되 중도금대출이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잔금 연체시 중도금이자, 잔금30%에 대한 이자, 관리비도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연체하면 신용하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입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어서 잔금납부일이 경과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전에 입주 또는 임대차로 자금 계획을 세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