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시기는 대략 1달~2달까지도 기간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가 거래가 잘안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완납하신 상태라 잔금대출을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다면 임대인에게 신규아파트 입주만료일을 알려주시고 그날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시
신규아파트 잔금 연체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잔금대출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중도금 상환수수료등을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