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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미어캣236
신랄한미어캣23622.11.09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잔금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다음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계약만료보다 더 늦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입주 잔금을 제때 못치루는데 잔금 완납이 미뤄지고 입주가 미뤄지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까지 다 완납되고 잔금만 남은건데 분양이 취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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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지연 이자 내시면 될것입니다.

    잔금이 미뤄진다고 바로 분양취소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행사 쪽으로 문의 해보시면 자세히 안내 해주실 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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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어떻게든 잔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행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 문의하셔서 만약 잔금이 미뤄질 경우 지연이자 배상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잘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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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시기는 대략 1달~2달까지도 기간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가 거래가 잘안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완납하신 상태라 잔금대출을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다면 임대인에게 신규아파트 입주만료일을 알려주시고 그날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시

    신규아파트 잔금 연체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잔금대출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중도금 상환수수료등을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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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곳과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보통의 경우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지나서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건 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문의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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