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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2

자동차 사고가 안났어도, 일부 찌르러진곳 수리할 때 자차수리 보험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른쪽 문하고 앞쪽에 10cm정도 길이가량 살짝 들어가고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한동안은 그대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듣기론 사고가 안났어도 보험 들어 놓은거 있으면 자차수리 보험으로 일부 수리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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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정도의 수리로 자차를 접수했을 때 물적할증기준금액은 초과되지 않아 할증은 되지 않겠지만,

    자기부담금도 내셔야 하고 할인유예가 되므로 실질적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경우 현금처리 하시는 것이 위의 이유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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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위 사고로 볼 수 있는 곳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사고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부위는 자차로 한번에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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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자차보험처리로 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 갱신때 할증되거나 할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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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 사고가 없어도 일부 찌그러진 곳을 수리할 때 자차 수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험금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 수리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10%~2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자차 수리 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료 할증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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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원인이 없이 오른문하고 앞쪽 10cm정도의 길이가 어떻게 들어갔나요?

    어떠한 경우의 사고라도 발생이 되었으니 본 결과가 나타 났을것입니다.

    자차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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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안났어도 보험 들어 놓은거 있으면 자차수리 보험으로 일부 수리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처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부식된 것등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타차량, 타물체등과의 접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즉, 10cm 정도 살짝 들어간 것은 인지를 못하였으나 어디선가 부딪혀서 파손되었을 것으로 처리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일자, 보험가입시기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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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에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혼자서 사고난 경우도 보상을 하는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보았을 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고 보험 처리를 한 후에는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어 수리비가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 처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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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할인 등을 받지 못해서 3년간 보험료가 동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나도 소액이면 오히려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큰 금액이 아니면 굳이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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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유불명 사고등 사고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전 들어간 곳이 없었고 가입 후 어떤 이유(충돌 등)에서 들어간 것이라면 자차 처리는 가능해 보이나 이 부분은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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