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근무형태에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몇가지 인가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파견허가증이 없는 회사이며
제 직종은 IT입니다
원청(공공기관) - 하청(회사[제 소속]) 전산유지보수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무실도 원청의 IT부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며,
저희의 책상 위치가 사무실의 입구와 가장 가까워서 타 부서 사람들 첫 응대를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원청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원청직원의 내선번호로 걸려온 전화도 대신 땡겨받아야 합니다.
원청측에선 휴가를 가라곤 하지만 사실상 저희 회사에서는 대체지원 인력이 없어서 휴가를 한달에 1번 밖에 못갑니다.
이로 인해 못간 휴가는 돈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청측에서 휴가를 다른 직원들과 연달아 3일이상 못쓰게 합니다. ex) A직원(수), B직원(목), C직원(금)
원청의 IT부서 사람들과 같이 쓰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원청의 IT부서 사람들과 같이 쓰는 일정(캘린더) 어플이 있습니다.
원청측에 IT부서와 자산관리부서가 있음에도 기관내 모든 전산기기들의 대한 자산조사를 저희보고 시킵니다.
원청측 IT부서 담당자들의 담당 프로그램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담당자들이 저희에게 직접 OO부서 OO선생님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파견근로로 보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