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6시 퇴근 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회사의 정직원입니다.
회사가 오래전부터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파트타이머를 채용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일반 파트타이머와 동일하게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선임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무시간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지만
찾아보니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를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 사용 및 연장 근무 수당 계산 시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파트타이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면 파트타이머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같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된다며 연차 사용 및 연장 근무 산정 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만약 파트타이머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입사 시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고하면 시정하여 제대로 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