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 여부
현재 만 28세입니다 (한국나이 30)
2년 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약 등본상으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때 세대분리를 인정해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6월 중순 잔금치는 아파트 취득세 때문)
■신분, 소득
2022.03~2024.02 (대학원생, 기타소득자)
- 2022년 기타소득(강연료) 899만원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 2023년 기타소득(강연료) 1,100만원 (홈택스 지급내역 합산)
2024.02 초 ~2024.03 중순 : 무직
-병원 아르바이트, 기타소득 인정, 소득증빙 가능 약 70만원
2024.03 중순 ~ : 대기업 신입사원 (예정)
- 실수령 300이상 근로소득 발생 예정
■ 상황
- 부모님 : 자가1주택, 빌라 2주택
- 본인(미혼) : 빌라 1주택, 아파트 1채 취득 예정 (6월 중순 잔금)
부모님과 따로살며 등본상으로도 분리되어있어 취득세가 1.1%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세대분리가 인정 안되면 12%를 내게 될 상황입다...
1. 이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내역서 확인 결과 기타소득 중에서도 강연료로 되어있고 2023년도 총액을 합쳐보니 1천만원은 넘더라구요.
매달 월급을 받은 것이기는 한데 지급내역서에는 월별이 아니라 통으로 나와있어서 2024에 개정된 '연속, 반복성' 조건를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대분리라는 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미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취득 시점에 알아서 세대분리요건을 충족되는지 판정 후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세대분리 인정여부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건 법무사, 세무사, 세무서 직원 중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나 취득세 신고시 사실관계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기재해주신 기타소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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