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요 연말정산 따로 하나요?
세금은 어렵네요 맞벌이인데요 자녀가 두명 있어요 연말정산 때 따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매년 회사가 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은 각자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시즌이 되면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므로 그 시기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따로하신다는 의미가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회사에서 하는 것 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도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재신고하는 것은
추천드릴만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각자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공제자료는 각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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