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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6.27

맞벌이인데요 연말정산 따로 하나요?

세금은 어렵네요 맞벌이인데요 자녀가 두명 있어요 연말정산 때 따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매년 회사가 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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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은 각자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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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시즌이 되면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므로 그 시기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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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따로하신다는 의미가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회사에서 하는 것 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도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재신고하는 것은

    추천드릴만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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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각자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공제자료는 각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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