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둘중 과세표준이 높은 분에게 자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것은 소득금액이 높은분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높은 분'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둘중 어느 한분이 소득이 높으시더라도, 부양가족이 이미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다른 한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면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분께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