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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ee
ohlee22.12.23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아이2명 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전에는 신경 안쓰고 했는데, 이제는 신경 쓰게되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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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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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둘중 과세표준이 높은 분에게 자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것은 소득금액이 높은분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높은 분'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둘중 어느 한분이 소득이 높으시더라도, 부양가족이 이미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다른 한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면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분께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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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라면 각 공제 항목을 비교하여 각 배우자 중 공제 항목, 범위가 큰 경우를 선택하여 해당 배우자가 정산을 위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는 부부 중 연봉액수가 적은 쪽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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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 각각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두 분중 총급여가 높은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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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이 자녀의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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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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