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시 대리인 위임장 받지 못 할 경우 어떤 불이익에 당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 위임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에서는 매매에서만 위임장이 필요하지 월세에는 필요없다고만 하구요.
계약할 때에도 대리인의 신분증을 부동산 측에서도 저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았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못 받았을 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도 되고, 계약파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ㅜㅜ
- 대리인이 형제가 여러 명인데, 자기가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대리인 위임장 보여준 적 있냐 자긴 위임장 못 받았으니 보증금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 위임장을 받지 못 했음으로 중간에 다른 대리인이 나설 수 있는 경우
- 위임장이 공동으로도 될 수 있는 지요?
- 처음 계약시에 대리인 신분증 확인 못 함(부동산에서도 확인시켜주지않음), 위임장 서류도 말해주지 않아 알아서 찾아보고 요구했으나 주지 못한다고 함,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날짜가 지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 이런 상황을 얘기하며 계약 파기를 본인 쪽에서 요구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쪽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돌려받지 못하나요?
부동산 측에서는 여러 문제를 걱정했더니 자기네 쪽에서 책임져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 집을 계약하는게 옳은 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ㅜ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제대로 임대인의 신분이나 위임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서 책임이 없다라는건 말도않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는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저렇게 중개하는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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