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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2.07

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시 궁금합니다

1.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 할 시

임대인의 인감도장 없이

위임받은 대리인의 사인으로 대체 작성 할 시

효력이 있나요?

2. 계약일을 미루고

급작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후

계약일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지난)

인감도장을 챙겨오지 않았을 때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및 대리인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 귀책사유로인한 계약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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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인이 위임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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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임장 등이 있다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도 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관련 계약에 있어서 인감 증명서 등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의 수여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추인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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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대리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위임장)가 있어야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일에 관련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 하여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 1회성 계약불이행만으로 바로 계약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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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중개인이 서명까지 위임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계약체결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의 계약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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