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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22.02.07

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시 궁금합니다

1.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 할 시

임대인의 인감도장 없이

위임받은 대리인의 사인으로 대체 작성 할 시

효력이 있나요?

2. 계약일을 미루고

급작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후

계약일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지난)

인감도장을 챙겨오지 않았을 때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및 대리인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 귀책사유로인한 계약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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