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 할 시
임대인의 인감도장 없이
위임받은 대리인의 사인으로 대체 작성 할 시
효력이 있나요?
2. 계약일을 미루고
급작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후
계약일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지난)
인감도장을 챙겨오지 않았을 때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및 대리인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 귀책사유로인한 계약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