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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소쩍새217
향기로운소쩍새21723.09.07

임대계약시 대리인 위임장을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 위임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에서는 매매에서만 위임장이 필요하지 월세에는 필요없다고만 하구요.

계약할 때에도 대리인의 신분증을 부동산 측에서도 저에게 확인 시켜주지 않았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못 받았을 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도 되고, 계약파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ㅜㅜ


- 대리인이 형제가 여러 명인데, 자기가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대리인 위임장 보여준 적 있냐 자긴 위임장 못 받았으니 보증금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위임장을 받지 못 했음으로 중간에 다른 대리인이 나설 수 있는

경우

- 위임장이 공동으로도 될 수 있는 지요?

- 처음 계약시에 대리인 신분증 확인 못 함(부동산에서도 확인시 켜주지않음), 위임장 서류도 말해주지 않아 알아서 찾아보고 요 구했으나 주지 못한다고 함,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날짜가 지 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이런 상황을 얘기하며 계약 파기를 본인 쪽에서 요구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쪽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돌려받지 못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본인 확인이 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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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당연히 위임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후 집주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며 계약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이때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중개사무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문제없다고 한 상황이고, 또 실제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대리인이 위임장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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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하면 해당 계약은 무권대리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다고 하여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당시에 대리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하고, 이후에 이를 들어 파기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에 따른 파기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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