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2022년8월초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하고 다시 2023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제계약했습니다
급여통장으로 매달 연차수당이라고 하루일당이 지급되고있구요
현재로 근무하지 1년이 넘었지만 다시 제계약했고 12월31일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연차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할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