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근로시작일인 8월초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며 퇴사일까지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다면 17일의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8.부터 1년이 되기 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2022.8.~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근로계약만 1년마다 체결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15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