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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타177
고요한낙타17723.09.16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2022년8월초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하고 다시 2023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제계약했습니다

급여통장으로 매달 연차수당이라고 하루일당이 지급되고있구요

현재로 근무하지 1년이 넘었지만 다시 제계약했고 12월31일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연차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할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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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근로시작일인 8월초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며 퇴사일까지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다면 17일의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매월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정산되어야 합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로 퇴사하고 1월1일부터 계약했으면 퇴사가 아니라 그냥 계속근로한 것이고 연차휴가도 계속근로로 보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8.부터 1년이 되기 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2022.8.~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 총 연차는 26개인데

    재직한 개월 수에 따라 매월 1개씩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면

    수당으로 받은 연차만큼은 차감이 되어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근로계약만 1년마다 체결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15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여러번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를 하므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